
층간소음의 근거 없이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부산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B씨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이 A씨의 주거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바로 위층에 거주했으며,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항의 목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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