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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믿었다가 '헉'…수천만원 골드바 털린 사연

입력 2026-03-04 18:11  


설 특판 행사로 들여온 골드바 5,000만원어치를 빼돌린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종업원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총 5,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설 특판 행사로 골드바를 판매 중이었다. A씨는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본사에 골드바를 발주해 물건을 확보한 후 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등을 편의점에서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업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범행 이후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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