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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2026-03-05 13:47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했으며, 이후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도 뛰었다. 2018시즌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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