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84.87
(0.97
0.02%)
코스닥
1,154.67
(38.26
3.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편의점 탈탈 털어간 점장…진짜 정체에 '발칵'

입력 2026-03-08 11:10  


편의점 직원이 매장에서 판매 중이던 골드바와 상품권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 A씨(40대·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해 업주 B씨(30대)의 신임을 얻으며 점장 자리까지 맡게 됐다.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던 B씨는 A씨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선한 인상을 믿고 해당 매장의 운영을 사실상 맡기다시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0일 설 특판 행사로 판매 중이던 골드바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매장에 입고된 6,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챙긴 뒤 그대로 잠적했다.

A씨는 골드바뿐 아니라 1,300만원어치 모바일 문화상품권과 구글 기프트카드도 임의로 결제했고, 포스기에 있던 현금 100만원까지 가져갔다. 매장에서만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다.

여기에 A씨는 점주 B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3,000만원도 갚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통장 압류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믿은 B씨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23건에 달하는 상습 절도범이었다. 그는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편의점에 취업했다.

이후 A씨는 큰돈을 챙길 기회를 노리다 설 특판 행사로 골드바가 매장에 들어오는 시점을 범행 시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점주를 속여 본사에 발주 신청을 넣었고, 골드바가 매장에 입고되자마자 이를 모두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주했지만 범행 약 2주 만인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난당한 골드바 가운데 14개를 회수했지만 10돈짜리 골드바 1개(약 1,000만원 상당)는 이미 전당포에 넘겨진 상태였다. 현금과 상품권 등도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빚이 있는데, 독촉이 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