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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 위조해 9억원 '꿀꺽'…간 큰 아파트 경리직원

입력 2026-03-08 14:14  



아파트 관리비 출금전표를 조작해 수억원대 돈을 빼돌린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 동안 총 182차례에 걸쳐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경비 출금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보다 약 10배가량 늘려 작성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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