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부터 삼성전자는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예고된 총파업인 만큼,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의 노사갈등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어제(9일)부터 총파업 투쟁 결의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성과급 체계 중 하나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상한선 폐지를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노조는 파업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며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식의 강경 발언까지 나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빠르게 나서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협력사와 연관 산업까지 영향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재계는 법 시행 이후 이 같은 노사간 분쟁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종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위원 :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재계는 무분별한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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