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 주입형 교습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넘는 지식주입형 교습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과열 현상이 확산되자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교·서열화와 조기 지식 주입을 금지하는 데 있다. 만 3세 미만에게는 문자·언어·수리 중심의 인지교습이 전면 금지되며, 만 3세 이상 아동에게도 장시간 교습이 제한된다. 학습 결과를 등수 형태로 공개하거나 성취도를 비교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인지교습 판단 기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재 성격과 수업 방식 등을 반영한 세부 지침과 사례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파벳 반복 읽기나 쓰기, 숫자 암기와 같은 반복식 학습은 대표적인 금지 사례로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학습 자체를 막기보다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 형태든 올해 안에 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앞서 영유아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은 이뤄진 상태로,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10월께 시행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학원 모집 과정뿐 아니라 상담 단계에서의 과장된 정보 제공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불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유아교육학회·뇌신경학회·소아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기존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한 뒤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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