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HL홀딩스, 과징금 900만 원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4-13 15:46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9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지분을 2년 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8월 21일까지 약 9년간 보유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다만 HL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높지 않았고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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