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도축비 '같이 올리자'…전남 도축업체 2곳 과징금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4-16 17:25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도축업체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백만 원, 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도축비 인상을 담합했다.

2024년 5월 두 업체는 도체 지육량(도축 후 가죽·내장·머리·발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 무게) 구간별로 도축비를 5천 원에서 1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5㎏ 미만은 3만5천 원, 15㎏이상 45㎏ 미만은 4만5천 원인 도축비를 각가가 1만 원씩 올린 4만5천 원, 5만5천 원으로, 45㎏ 이상 60㎏ 미만은 5만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염소사육자나 유통업체 등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를 우려해 가온축산은 이 금액에서 구간별로 200원 낮춰 받기로 다시 합의했다.

두 업체는 2024년 7월부터 담합한 가격을 실행했는데 도축장 이용자와 유통업체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녹색흑염소가 구간별로 5천 원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 달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흑염소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해 흑염소 육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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