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도축비 '같이 올리자'…전남 도축업체 2곳 과징금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4-16 17:25  

흑염소 도축비 '같이 올리자'…전남 도축업체 2곳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도축업체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백만 원, 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도축비 인상을 담합했다.

2024년 5월 두 업체는 도체 지육량(도축 후 가죽·내장·머리·발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 무게) 구간별로 도축비를 5천 원에서 1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5㎏ 미만은 3만5천 원, 15㎏이상 45㎏ 미만은 4만5천 원인 도축비를 각가가 1만 원씩 올린 4만5천 원, 5만5천 원으로, 45㎏ 이상 60㎏ 미만은 5만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염소사육자나 유통업체 등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를 우려해 가온축산은 이 금액에서 구간별로 200원 낮춰 받기로 다시 합의했다.

두 업체는 2024년 7월부터 담합한 가격을 실행했는데 도축장 이용자와 유통업체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녹색흑염소가 구간별로 5천 원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 달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흑염소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해 흑염소 육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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