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못 받았다"...더보이즈, 소속사 상대 가처분 '승소'

입력 2026-04-24 08:41  



그룹 더보이즈 멤버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더보이즈 9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24일 "법원이 전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 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더보이즈 멤버들에게 기지급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더보이즈는)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의의 제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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