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7년 징역형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심모(81·여)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며 형량이 징역 7년으로 낮아졌다. 그가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 6명은 상해치사 및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를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노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엎드린 채 묶어 두고 아래에 놓인 대야에 숯불을 지속적으로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량을 크게 낮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