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넘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2024년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에게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자 사적 제재 등 사회적 논란이 불붙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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