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갑질 학부모 돼 나락…사방에서 두들겨 맞았다"

입력 2026-05-28 20:58   수정 2026-05-28 23:45


만화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갑질 학부모' 논란에 휩싸인 이후 심경과 근황을 공개했다.

주호민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SPNS TV'에 공개된 '주 작가님의 나락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2023년 7월에 나락을 갔다.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온 후 '갑질 학부모'가 됐다. 그때부터 방송 일도 뜸해지고 언급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락에 가면 '죽음을 수용하는 5단계'와 비슷하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논란이 진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불길이 번지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느꼈다. 사방에서 두들겨 맞는 거다"며 "다음은 열이 받더라. '이게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분노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내 쪽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까지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울과 수용 단계를 겪고 있다는 주호민은 "우울함은 계속 가는 거다. 그 사람들은 레이어를 볼 생각을 않고 (나를) '나쁜놈', '이상한 놈', '겉과 속이 다른 놈'으로 본다. 그다음에는 그냥 살아가는 거다. 수용하게 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좋은 건 승화시키는 거다. (다만)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작품으로 승화시킬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이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특수교사 A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 발언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1심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한 상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