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힘든 거 안보이십니까" 3km 뛰더니 女장교에 항의… 온라인 시끌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6-01 18:4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일러스트 이미지
여성 장교 출신 유튜버가 군 복무 당시 구보 중 병사에게 항의성 발언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군 장병의 기초 체력과 복무 기강을 둘러싼 논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장교 출신 유튜버 A씨가 군 복무 당시 경험을 설명한 영상이 공유됐다. A씨는 영상에서 과거 소대원들과 체력 단련을 하던 상황을 언급했다.

A씨는 "당시 5㎞씩 뛰었는데 소대원들의 체력을 보니 나보다 못 뛰는 경우가 있었다"며 "체력 단련 시간에 나와 함께 뛰자고 한 뒤 병사들과 구보를 했다"고 말했다.

갈등은 구보를 시작한 지 약 3㎞가 지났을 무렵 발생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한 병장이 자신에게 "소대장님, 지금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되묻자, 해당 병장은 "안 보이냐. 애들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여성 장교 출신 유튜버 A씨가 군 복무 당시 소대원들과 체력 단련을 하던 경험을 밝혔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후 병사들과 더 이상 언쟁하지 않기 위해 구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화가 났다"며 "그냥 혼자 10㎞를 더 뛰고 복귀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병사들의 기초 체력과 군 기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군인이 3㎞ 구보도 힘들어하면 전투 수행 능력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병사가 훈련 때문에 소대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은 항명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개인의 경험담으로 전체 병사들의 체력이나 군 기강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당시 병사들의 건강 상태와 훈련 강도, 부대 상황 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는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 여러 명이 집단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집단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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