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풀어달라" 적부심 청구…2일 심문

입력 2026-06-01 20:27   수정 2026-06-01 20:50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께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로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퍼뜨린 혐의로 수사받아 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펼쳐왔다.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짓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김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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