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입니다" 문 열어줬더니…현금·귀금속 털어간 30대

입력 2026-06-10 09:38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 5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찾아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AI 기술을 활용해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뒤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이후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약 17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다음 날인 28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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