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 등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도 짚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를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6∼7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드론작전부의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한 혐의(군기누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을 비판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