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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