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대표 먹거리 골목인 북창동 일대가 도보관광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는 북창동 104번지 일대 9만3,187㎡ 규모의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최종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와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해 북창동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북창동은 명동과 남대문시장, 덕수궁과 인접한 도심 대표 먹자골목이지만, 유동 인구와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광 활성화가 과제로 꼽혀왔다. 대상지 건축물의 88%가 준공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고, 150㎡ 미만 소규모 필지가 80%를 차지해 민간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구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용적률을 최대 600%, 허용용적률은 660%까지 높였다.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건축물 높이는 최고 110m까지 완화하고, 공동개발을 제한했던 최대개발규모 규제도 폐지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면 용적률 최대 1,040%, 최고 높이 104m, 건폐율 80%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상 인센티브를 함께 적용하면 최종 용적률은 최대 1,560%까지 확대된다.
보행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보행축에는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해 거리 디자인과 경관을 개선하고, 장기 미집행 상태였던 이면도로를 정비해 보행 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쉼터 등 휴게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도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북창동을 먹거리와 관광, 숙박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대표 도보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북창동의 잠재력을 다시 깨우는 전환점"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북창동을 세계인이 찾는 도보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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