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놓고 갑질?…"이게 맞나" 자취생 눈물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6-30 19:00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놓고 갑질?…"이게 맞나" 자취생 눈물


집주인이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고 계약 파기까지 언급했다는 사회초년생 세입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입자는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데도 에어컨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경기도 남부의 한 4층 빌라 2층에서 첫 자취를 시작한 지 보름 된 사회초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집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집주인은 A씨에게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되어 화재 위험이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하라"며 "특히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반드시 끄고 베란다 창문 등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라"고 공지했다.

이후에도 집주인은 "시원한 날에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A씨가 "2층이라 창문을 열어놓으면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집주인의 태도는 더 강압적으로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라"며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201호만 켜져 있으니 알아서 하길 바란다.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전기요금을 포함한 모든 공과금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실수했나 싶어 사흘 동안 에어컨을 안 켰지만, 너무 습하고 더워서 다시 켰더니 오늘 부리나케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다 회수하겠다고 했다"며 "첫 자취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항의하라", "전기요금 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도 저런 집주인이 있나", "종일 세입자 실외기만 쳐다보고 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단순한 에어컨 사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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