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 허용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한 가운데 한국은 쿼터 감소 폭을 19.7% 수준으로 방어했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간 3,382만 톤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됐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1,835만 톤으로 줄어든다. 기존보다 약 46% 감소한 수준이다.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높아진다.
산업부는 협상 결과 한국 전용 쿼터 207만 3천 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용 쿼터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한국이 보장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적용됐던 한국 국가 쿼터 258만 톤에 비해서 19.7% 감소한 수준"이라며 "EU 전체 무관세의 46%가 평균적으로 줄어드는데, 한국 전용 쿼터 감소율은 최대한 방어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쿼터까지 활용할 경우, 한국이 이용 가능한 물량은 207만 3천 톤에서 최대 354만 8천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EU 간 통상 관계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EU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FTA를 맺은 곳이라는 점을 언급했다"며 "한국은 EU에 수출하면서 반덤핑 관세를 받은 적도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 '굿 플레이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철강 수출이 EU 산업을 더 탄탄하게 해줬고, 다른 국가들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제기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철강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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