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력 정치인들이 성매매·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온라인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여성 A(55)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해 3일 구속했다고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밝혔다.
A씨는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성범죄·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2024년 8∼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세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 수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허위사실 내용이 해당 게시글에 담겼다.
해당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국회의원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피해자들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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