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 누운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4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4시 41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택시를 몰다 도로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가다 우회전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힌 뒤 도로에 누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 직후 이 승용차를 뒤에서 주행하던 택시 운전자 A씨가 길바닥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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