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되살릴 줄"…모친 잔혹 살해한 아들 '징역 18년'

입력 2026-07-08 13:47  

모친 살해 30대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잠 자던 60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 B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종교적 망상에 가까운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음속 하느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에선 돌연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기도에 살던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지만,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 기간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거듭 신청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성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아토피 등으로 사회생활에 거듭 실패하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 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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