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14일 에코프로비엠의 1조 2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사유로는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내용상의 중요사항이 불분명·허위 기재 또는 누락돼 투자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금감원 정정요구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에코프로비엠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이번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30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약 1조 2천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BNSI 니켈 제련소 지분 확보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외 헝가리 양극재 법인 투자(1,500억 원)와 국내 생산시설 개조 및 차세대 제품 개발(1,500억 원), 원재료 매입(1,350억 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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