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린다.
전세 부족으로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올리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공사비를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초기 조달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기존 30% 부담)까지 대폭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애로가 해소되면서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0세대 규모의 1개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100세대 중 20~50세대 부분만 매입 가능하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이는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먼저 착공하고, 이후 공사비를 검증하는 식으로 조기 착공도 지원한다. 인허가만 받으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은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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