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뿌린 디저트 팔아 1억 벌었다…미슐랭 2스타 대표 징역형 위기

입력 2026-07-20 13:03   수정 2026-07-20 15:28

'개미' 뿌린 디저트 팔아 1억 벌었다…미슐랭 2스타 대표 징역형 위기

'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 개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와 약 4년간 일부 코스 요리에 올려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사용한 셔벗을 1만2천200여 차례 판매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에 사용된 개미도 약 4만9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고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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