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17.7억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7-22 14:25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코너인 팩트방앗간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방송에는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안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잔금 지급까지)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라며 "이 대통령이 (매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잔금날 돈을 안 준다면 민법상 보장된 연체이자율을 계산해 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며 "잔금날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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