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유죄…항소심서 다투겠다"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7-22 16:17   수정 2026-07-22 17:13

오세훈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유죄…항소심서 다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피선거권이 상실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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