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23일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도 12.5% 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새 관세가 이미 발효됐죠?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관세는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3일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했던 글로벌 10% 관세가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를 적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최혜국대우, 이른바 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은 품목은 관세율이 12.5%로 올라가고 넘는 품목은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 관세율이 6%였다면 앞으로는 12.5%를 적용받고 기존 관세율이 15%였다면 15%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 품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품목별로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를 적용받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자제품을 비롯해 232조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들은 상대적인 관세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지만 유럽연합과 대만에는 이보다 2.5%포인트 낮은 10%의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관세율 차이가 2.5%포인트에 그치더라도 수출 물량이 커질수록 가격 경쟁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강달러에 따른 긍정적인 수출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추가 관세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아직 부과되지 않은 '과잉생산' 부문 관세가 최종 확정된 뒤 국가별 최종 관세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미국이 문제 삼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또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한국은 현재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대상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먼저 강제노동 분야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와 집행이 미흡하다는 미국 측 판단입니다.
미국은 이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과잉생산 부분인데요.
정부 지원 등으로 과도하게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조사인데, 아직 관세율이나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관세 적용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맹철규 / 대진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국제법상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저희도 사실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미국과 똑같이 갈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상호관세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고 (무역법 301조는) 적용을 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 기준인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것도 매우 포괄적이잖아요. 상호관세 때처럼 그렇게 위헌이 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죠.]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단기간에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과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무역법 301조 관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301조 관세가 기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15% 관세 상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12.5% 관세로 미국 측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기존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대미 관세율 15% 이내로 적용받기로 한 만큼 정부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15%를 넘지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 장관은 방미 기간 한미 조선 협력의 거점인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한미 조선산업의 공동 성장과 공급망 협력, 인력 양성 방안 등이 발표돼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 프로젝트'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 머물며 미국 측 인사들과 통상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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