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앉아라"…'예비신부' 소방관 죽음 내몬 15명 징계

입력 2026-07-27 21:23  

 광주 광산소방서. (사진=광산소방서)
예비 신부였던 소방관의 죽음으로 드러난 직장 내 갑질 등이 확인된 전남광주 소방관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12명, 경징계 3명을 처분을 의결했다.

소방본부는 중징계 대상자 12명 중 2명을 파면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파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중징계 10명과 경징계 3명이 각각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무슨 비위를 저질렀는지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국조실 조사에서 24차례에 걸친 술자리 참석 강요, 폭탄주를 한 번에 들이켜는 이른바 '원샷' 강요, 회식 자리에서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등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각 징계 대상자가 저지른 비위 행위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소방관의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조실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각종 비위가 적발됐다. 당시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상급자를 위한 각종 행사 준비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회식에서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사적인 내용이 담긴 여성 소방관의 심리 상담 자료를 다른 소방관들과 돌려보며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본부의 자체 징계와 별개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국조실로부터 조사 결과서를 넘겨받아 징계 대상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를 벌이는 한편, 소방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숨진 여성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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