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도 2027년부터는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주로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특수 빛을 쬐어 딱딱하게 만드는 치아 색과 유사한 충치 치료 재료)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13세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전체 비용의 30%는 본인이 부담하되 나머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됐다.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한 뒤 추가 지원을 신청하곤 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치아가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7만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단,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완전틀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하다. 이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약 1천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충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청소년을 위한 치과 보장도 한층 강화된다.
충치 치료 시 치아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어 많이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현재 12세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13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구 치열이 완성되는 나이와 개인별 발육 속도를 고려한 조치다.
이로 인해 13세 아동 약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약 22만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에는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 무치악 임플란트 지원과 13세 아동 레진 치료 급여 확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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