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무면허 질주'…추격전 끝 검거

입력 2026-07-28 10:51  

사진=연합뉴스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시민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몰던 차량에 동승했던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세우려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뒤 불법 유턴과 과속을 반복하며 도주했다.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안경현 경장 등 6명은 즉시 추적에 나서 순찰차 2대로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하지만 A씨 등 4명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로 뛰어들어 체포를 거부하고 강하게 저항했지만,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A씨 몸을 붙잡는 등 힘을 보태면서 경찰은 A씨를 신속히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 국적 3명 역시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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