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AI로봇·이차전지 국내서 생산하면 세금 깎아준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8-03 18: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부품,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발전, 핵심 소재 등 6개 분야다.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아니라 ‘생산’에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품목에 한하며, 국내 생산량에 정부가 정한 기준 공제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주는 식이다.

6개 분야의 세부 품목과 품목별 공제액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다.

공제액을 계산할 때 지방별로 계수를 곱해 지방에서 생산할 경우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비수도권 우대 지역은 공제액에 1.5를 곱해 50% 더 세금을 깎아주는 식이다.

이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생산시설이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2036년까지 10년으로 정하되 점감구조를 둬서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점감시킨다.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점감시켜서 원가를 올려가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3년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전기차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돼 반쪽자리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구매보조금 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중복 지원,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차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기차의 핵심인 이차전지의 고성능 양극재 등 세부 품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추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연차의 경우 연간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친환경차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개편하고, 전통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과 관련해 법인세 지원,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화주를 대상으로 한 과세특례 등도 신설한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하고 지방 인구감소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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