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BDC에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개인도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선 것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BDC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조성된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 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형태의 투자기구를 말한다.
정부는 앞서 벤처·중소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BDC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도 BDC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경부는 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오는 2029년까지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됐던 '생산적금융 ISA 세혜택'도 확정됐다.
가계자금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생산적금융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가 그 대상으로 일반 ISA와 비교해 이자·배당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국내 상품에만 투자해야 하며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총 2억원이다.
투자 기한은 3년으로, 최대 3년 단위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34세 청년은 '청년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자와 배당 전액 비과세는 물론 납입금 10%도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ISA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신규 가입 또는 계약 연장 경우에 한해 계약기간을 최초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적 금융 ISA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 납입한도 이월은 폐지한다.
생산적 ISA와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9년말까지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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