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세수효과 3.4조원...종부세 2조 원 웃돌아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8-03 18: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올해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3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분만 2조 원을 웃돌았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3조 4,430억 원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수가 2조 1,81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6,007억 원, 기타 세목은 1조 3,82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소득세는 5,579억 원, 법인세는 1,63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별 중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1억 2,258억 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791억 원, 대기업은 578억 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전체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115건도 정비한다.

실효성이 낮은 제도 20건은 종료하고 17건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지원 대상이나 방식을 재설계하는 제도는 64건이며 상시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14건으로 선정됐다.

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대당 개별소비세 70만 원을 감면받는 제도는 종료한다.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 혜택도 종료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종료한다. 현재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 내후년에는 10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축소된 뒤 폐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점진적으로 감면을 축소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재설계한다. 다만, 2027년 이전에 받은 차입금의 경우에는 2029년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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