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73만 가구 확대...단독가구 최대 180만 원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8-03 18: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EITC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근로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2027년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소득 기준 금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도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최대 18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1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개정 이후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최대 지급액을 9% 수준 인상했다"며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보전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73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고 전체 지급액은 약 1조 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와 성실 사업자는 월세액을 최대 연 1천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공제 한도는 연 1,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청년의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개정된다. 현재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지만, 청년의 경우 개정 이후 총급여와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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