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국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장외거래 소액주주 등은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예정신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대상 1만5,651명에서 39.4%(6,17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신고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기준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그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채운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안내문은 카카오톡·네이버앱 등 모바일로 순차 발송하고, 모바일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11일 우편으로 보낸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상반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주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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