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친형 살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버지 살해 혐의 재판 1심에서는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서울에 있는 친형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의식과 호흡 기능이 떨어지자 입에 구운 달걀을 넣어 기도 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초기 A씨는 자신이 친형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에서는 그는 "형의 집에서 나올 당시 형이 살아 있었으며 스스로 달걀을 먹다 기도 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친형을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의 부검 결과 소변과 혈액에서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졸피뎀이 검출됐다. B씨는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적이 없었으며 집에서도 해당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A씨는 범행 전 졸피뎀을 처방받은 데다 졸피뎀의 치사량 등을 검색한 정황이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가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약국과 편의점에 들러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형을 살해했다"며 "가족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이라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장 과정 등에 비춰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5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친형을 살해한 뒤 상속권을 아버지가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찾아가 상속 포기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