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별풍선 펑펑 쏘던 '큰손'…뒤에선 '돌려막기'

입력 2026-08-15 10:40  

고수익 미끼로 48억원 편취해 도박 등 탕진 2심서 징역 7년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뿌리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사기를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성 BJ들에게 거액의 후원금(별풍선 등)을 보내면서 이른바 '큰손'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그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J와 상품권 판매업자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금 세탁 과정에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7∼11%의 이자를 주겠다"라거나 "방송에 거액을 후원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또 상품권 판매업자에게는 "외상으로 상품권을 충전해 주면 1∼2주 내로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어치를 편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과시한 재력은 실상과 달랐다. 당시 A씨는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20억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다. 다른 피해자에게서 새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두 개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징역 7년)으로 다시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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