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성과배분·공장 신설은 노동쟁의 아니다"

박정윤 선임기자

입력 2026-08-18 10:18  

경총,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최근 노동 현안 이슈인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가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주중 미국은 개인 성과 기반 차등 지급 방식으로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며, 일본은 실적 반영 상여금을 기본급 대비 개월 수로 협상한다.

경총은 프랑스는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법적 이익참여제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종업원평의회와의 사업장협정을 통해 결정한다며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국들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국가적 자금 지원을 동시에 앞세워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경직된 노동법제 속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근로시간 법정 상한이 없으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허용하고 고소득 전문인력 대상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에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다섯 가지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전문직 종사자 및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현행 2년)도 메가특구 내 기업에 한해 배제하고, 파견 대상 업무(현행 32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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