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써 황정민은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다.
황정민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강제조정이다. 원고·피고 중 한 곳이라도 강제조정에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억원이다.
지난 14일 법원은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황정민과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선고 기일은 내달 8일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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