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치 명문가 케네디 집안의 후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의 지명수배 대상에 올랐다.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미국 시민권자 코너 케네디(32)에 대해 우크라이나 편에서 용병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궐석 재판을 열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라 코너는 러시아 당국의 국제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러시아 형법상 징역 7∼1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코너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 장관의 아들이자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조카손자다.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건 개전 초반이던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국제 군단'에 홀로 자원입대했다. 당시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던 법학도 신분이었던 그는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에 배치돼 두 달 반 동안 전투를 치렀다.
코너는 2022년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심하게 동요됐다"며 참전 동기를 밝혔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심경을 함께 남겼고,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동료 군인들의 용기에 감명받았다는 소회도 전했다.
아버지인 케네디 보건 장관은 아들의 참전 사실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다면서도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코너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중단했던 법학 학위 과정을 이어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