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달아나 술자리 간 이재룡…10월 법정 선다

입력 2026-08-21 10:06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 측정 방해 혐의 10월 16일 첫 공판

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62)씨의 첫 공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했다.

공판기일에는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이씨는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해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려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음주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규정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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