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4년 만에 개편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8-21 12:54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4년 만에 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입 54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던 구조를 폐지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론티어급 AI 개발,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지원하겠다"며 "SMR과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 분야에서는 주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와 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 기준...초과세수는 '당해 세입예산' 기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 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금액을 뜻한다.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웃돌 경우 상회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반대로 내국세 세입예산이 추세치에 미치지 못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내국세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27년 추세치는 2025년도 결산액에 최근 10년(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 등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면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잡아야 호황과 불황, 양방향이 다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 예산의 상회분이다. 매년 9월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 예산이 기존 전망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가 세수는 반도체 호황과 같은 경제 구조의 큰 변화나 대규모 경기변동에 기인한다면,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세수 추계상 오차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초 공개된다. 박 장관은 "예산안이 막바지 편성 과정에 있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때 기금의 규모와 내년도 지출 내역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 54년 만에 교육교부금 개편...내국세 연동구조 폐지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도 54년 만에 변경된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이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전입된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영유아와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재 계정으로 들어간 재원은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교부금 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교부금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교부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영유아와 고등교육 등 여러 분야에 균형되게 투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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