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됐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경찰관 긴급체포

입력 2026-08-22 19:16   수정 2026-08-22 20:05

사진=연합뉴스
제주 장미란 씨(37)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까지 허위로 종결시킨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29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이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했던 또 다른 실종사건 역시 장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지난 21일 확인됐다.

앞서 A 경장은 장 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 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경장의 여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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