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CCTV 118대 전량 삭제…한동훈 "경찰, 2달 뒤 열람 요청"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8-24 05:42   수정 2026-08-24 05:44

'장미란씨 실종' CCTV 118대 전량 삭제…한동훈 "경찰, 2달 뒤 열람 요청"

신고 당시 CCTV 118대 모두 보존…30일 지나 6월 전량 삭제 경찰 영상 요청은 신고 96일 뒤… 韓 "부실 수사 대가, 가족 몫"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118대 폐쇄회로TV(CCTV)의 영상이 6월 중순께 전량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CCTV 모두 실종 당시의 영상이 삭제됐다.

실종 추정일(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를 자동삭제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의원실에 회신했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은 30일로 시한이 도래해 자동적으로 지워졌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경찰의 영상 확보 대응이었다. 경찰은 뒤늦게 해당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후였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된 것으로 한 의원은 파악했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시점으로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는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9일)으로부터 61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며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며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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