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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산모 부담 완화…신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8-25 09:46  

현대해상, 산모 부담 완화…신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의료비 보장 강화…융모막·양수 검사 70만 원까지

현대해상이 산모 관련 신규 담보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가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보험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주는 제도다.

우선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진단받은 뒤 융모막 또는 양수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70만 원을 보장한다.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수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대상포진·간염 등 바이러스 질환으로 진단받고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간 1회 보장한다.

기존 질환별로 가입해야 했던 보장을 하나로 통합해 총 37종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치료비' 담보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는 현대해상은 어린이와 산모 보장 상품을 강화하는 추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고객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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