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 남성에 집주소 알려준 경찰관…대기발령

입력 2026-08-31 10:36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는 지인에게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소속 경찰관 A씨를 지난 27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30대 남성 지인 B씨에게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를 넘겨받은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업체에 이른바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감찰 조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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