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직 사퇴 불가 시사…"고개 숙여 양해를"

입력 2026-08-31 14:06  

"소수정당 어려움에 양해" '비례대표 재선' 논란에는 "차기 총선 비례로 출마 안 할 것"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은 용 후보자 1명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국회에 소속 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도 당초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다.

용 후보자 역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용 후보자는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만 재선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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